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 제1장 총칙
  •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한약국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 및 수록되는 모든 연구결과의 발표, 심사 등에 있어, 제반 학술적인 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한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 3조(적용범위)
  •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법령 또는 규정이 정해진 연 구 분야를 제외한 연구 분야에는 이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으로 적용하 기 어려운 분야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 제 2장 연구자의 기본자세와 책무
  • 제 4조(사회적 책무)
  •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사회 공동체 이익증진에 부합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항상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 5조(연구수행의 기본자세)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심사평가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편견과 선입견 없이 학문적 양심에 의해 모든 연구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조작, 변조하지 말아 야 한다.
  • 제 6조(연구 데이터의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 ① 연구수행 중 취득, 산출된 데이터 는 정확히 처리되어 명확하게 기록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되어야 하며, 해석과 확인의 목적으로 연구수행 데이터에 대한 보고와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에 적용된 각종 이론과 기법에 대해 구체적으 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 7조(연구결과의 활용)
  •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윤리기준을 준수하고 진실되어야 하며 과시, 평판의 제고 또는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 곡,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 제 8조(법규, 규정, 지침 준수)
  • 연구자는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윤리규정을 포함한 연구관 련 제반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제 3장 연구데이터와 연구노트
  • 제 1절 연구데이터
  • 제 9조(정의)
  • 연구 데이터란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수행된 연구결과 또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처리한 원자료(1차 자료)와, 원자료를 분석, 처리한 2차 자료를 통칭한다.
  • 제 10조(데이터 기록과 보관 책무)
  • 모든 연구자는 연구수행 중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 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대해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다.
  • 제 11조(데이터 재현성)
  • 연구데이터는 타인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반복하는 경우에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 제 2절 연구데이터 기록 및 보관
  • 제 12조(데이터 기록의 신속성)
  • 연구수행 데이터는 생성ㆍ관찰 또는 분석ㆍ처리와 동시에 기 록되어야 한다.
  • 제 13조(데이터 기록의 범위)
  • ① 연구 상황을 재현하거나 또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나 잘못 된 해석으로 야기된 연구 검증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계획부터 연구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한다.
    ② 학회지에 출간된 논문의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학회지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출간되는 호에 수정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4조(보관)
  • ① 동료 연구자 또는 학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검증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 모든 연구 데이터와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학술논문이 출간 되고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기간으로 연구종료 10년으로 한다.
    ② 연구 데이터는 일반의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은 접근허용 암호 가 있는 파일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된 연구 데이터의 의도적 변조 및 고의적 파괴는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된다.
  • 제 4장 연구자의 역할과 저자표시의 공정성
  • 제 1절 공동연구와 연구책임자의 책임
  • 제 16조(공동연구)
  •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의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ㆍ저장ㆍ공유의 방법,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 권 소유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 17조(연구책임자의 책임)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수집ㆍ처리 및 관리, 연 구정보의 기록ㆍ보관, 연구결과 보고ㆍ발표 등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가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과 제반 관련규정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도록 지도ㆍ관리해야하며, 연구윤리와 진실성과 관련해 총괄적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을 보호해야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의 존재 유무와 그 설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연구수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 2절 연구결과 저작물의 저자표시
  • 제 18조(공동저자)
  • ① 공동저자란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수행 중 중요한 연구내용을 협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일정의 역할을 한 자로서 연구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보고서 및 연구결과 발표에 타인이 인정할 수 있는 기여를 한자이다.
    ② 공동저자는 외부기관 요구시 해당 연구결과 발표물(논문, 저서 등)에서의 저자의 역할 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 19조(저자표시 기준)
  • ① 연구결과 발표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 적ㆍ기술적(연구기획, 아이디어 도출, 데이터 수집 및 해석, 보고ㆍ결과발표, 논문 작성과 승 인 등)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모든 참여 연구원 협의에 의해 공정하게 결 정되어야 한다.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에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 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데이터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통해 그 기여내용을 나타낼 수 있 다.
  • 제 20조(교신저자)
  • ① 교신저자는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게재하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 를 말한다.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저자들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1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 논문저자의 소속은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 제 5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 제 1절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제 22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제안,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세부사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문장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제 2절 인용 방법 및 원칙
  • 제 23조(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제안서, 보고서, 논문, 저서 등)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 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타 저작물로부터 인용된 내용을 빠짐없이 명확하게 나타내야할 책임이 있다.
    ③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심 사 또는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는 반드시 해당 저자(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 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아이디어 도출, 연구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저작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인용부위와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참고문헌에 이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기관, 출간년도 등)를 저자가 직접 원저 작물에서 확인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 제 24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아이디어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원 칙이다.
  • 제 3절 표절의 종류와 중복게재
  • 제 25조(아이디어 표절)
  •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아이디어 창출자에 대한 출처표기와 인용표기 없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가설과 가정, 이론, 결론)를 자신의 저작물(제안서, 보고서, 논문, 저서 등)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 를 말한다.
    ② 저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검토,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 기와 인용표기 없이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 26조(문장 표절)
  • "문장 표절"이라 함은 원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작물의 문장일부 를 그대로 가져와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27조(모자이크 표절)
  •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작물 문장들을 가져와 조합하거 나, 단어를 추가 또는 동의어 대체 등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제 28조(중복게재)
  •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저서)가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 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문장을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른 분석을 일부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 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 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 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③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게재 신청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며, 하 나의 학술지로부터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 29조(저작권침해 유의)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 인에게 이전되므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 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②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한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 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 제 4절 비윤리적 저술행위
  • 제 30조(부적절한 인용)
  • ① 읽지 않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저작물을 인용하 여서는 안된다.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 등 결함이 있는 연구내용을 입증의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 제 31조(참고문헌의 왜곡)
  • ① 참고문헌은 저술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 시켜야 한다. 특히 학술지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연구내용상 관련성이 부족한 논문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 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 제 32조(문장의 재사용)
  • 저자가 자신의 다른 문헌에서 이미 사용했던 문장 일부를 그대 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 저술행위가 아니며, 불가피하게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인 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하게 문장을 바꾸어 저술해야한다.
  • 제 33조(기타 비윤리적 저술행위)
  • 1.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수 개의 논문 으로 나누어 게재하는 행위 2.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여 중요한 관련 증거를 독자에게 고의로 알리지 않는 행위 3.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본설 계 및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기술하는 행위
  • 제 5절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 제 34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관련된 연구에 직간접으로 유용해서는 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된다.
    1.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거나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행위
    2. 심사과정에서 피심사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보았거나 표현을 심사결과에 포함 시키는 행위
    3. 자신에게 의뢰된 심사를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4. 심사종료 후 심사물을 반납하거나 파쇄처리하지 않고 심사의뢰자의 허락 없이 보유하는 행위
  • 제 6절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 제 35조(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 다음의 행위는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된다.
    1. 공동연구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연구수행 내용, 결과를 발표하 는 행위
    2. 적절한 심사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무책임하게 발표하는 행위
    3. 연구결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부칙 1. (시행일)
  •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