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and Short Communication
  • FIP STATEMENT OF POLICY The role of pharmacists in life-course vaccination
  • Dabin Im, Soohui Choi, Sang Hoon Joo*

  • College of Pharmacy,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 38430, Korea

  • 2023 세계약사연맹 정책 성명서: 생애 과정 예방 접종에서 약국의 역할
  • 임다빈, 최수희, 주상훈*

  •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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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eptember 2023,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FIP) adopted a statement of policy on the role of pharmacists in life-course vaccination. The statement notes the roles of pharmacists in promoting health benefits through being involved with life-course vaccination process and urges for the action from governments and stakeholders, pharmacist associations around the world, pharmacy education institutions, and individual pharmacists. This study presents 39 articles from the statement with Korean translation.


연구배경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공중 보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가장 성공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보건 중재 중 하나이다. 백신접종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과 고령자에게도 평생 동안 필요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환자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또한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거부감은 보건의료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약국은 일반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백신 접종의 편리성을 제공하며, 약사들은 백신 관련 상담, 교육, 접종 서비스를 통해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미 여러 국가에서 약사들이 예방 접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로 약사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약국 내 백신접종을 허용/실시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PREP(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법에 따라 약사가 코로나 백신을 주문하고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약국을 통해 진행된 백신 접종 비중이 15%를 넘는다.1) 이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며 백신 접종의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세계약사연맹 FIP(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FIP)는 2023년 9월 ‘The role of pharmacy in life-course vaccination’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환자의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 입안자, FIP 회원단체, 약사 그리고 FIP 자체적으로 39개 조항에 걸쳐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본 연구는 성명서의 번역문과 함께 39개 조항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상황을 고찰하였다.

성명서 배경 및 서문

성명서의 서문은 백신의 이점에 뒤따르는 여러 당면 과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백신과 관련된 약사의 역할을 논의한다. 증가하는 기대수명과 노인의 면역력저하를 고려하여 모든 연령층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아기 이후 예방접종 일정을 확장해야한다. 하지만 백신 접근성 문제를 비롯하여 접종 망설임으로 인해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2019년 WHO는 ‘인류 건강에 대한 10대 위협’에 백신망설임(vaccine hesitancy)을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2)
전문지식을 갖춘 약사는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약국 인력을 적절히 교육하고, 백신과 관련된 약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소비자에게 공평한 백신 보급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와 자금조달 모델이 필요하다. FIP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약사들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개별약사에서부터 정부와 정책 입안자, 약학교육기관들이 해야하는 바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The role of pharmacy in life-course vaccination (평생 예방접종에서 약국의 역할)”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약사의 백신 접종으로 백신의 접근성과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여 예방접종률을 높여 전세계적인 집단면역을 이루고자 39개 조항 및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성된 성명서가 공표된 것이다.

정부 및 정책입안자

성명서는 크게 정부 및 정책입안자, FIP 회원단체, 약학교육기관, 개별 약사 순서대로 생애 과정 전반에 걸친 백신접종에서 약료시스템의 역할을 제시한다. 또한 각 대상 별로 1) 정책, 절차 및 지침, 2) 참여와 옹호, 3) 교육과 훈련의 영역별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11개 조로 구성된 <정부 및 정책입안자>는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예방접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제1조). 매년 4월 마지막 주(24~30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예방 접종 주간(세계 면역 주간)으로 예방 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거에는 여러 소아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오늘날에는 백신 종류가 확대되면서 생애 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4년에는 ‘Humanly Possible: Saving lives through immunization’이라는 주제로 WHO의 예방 접종 확대 프로그램(EPI) 50주년을 맞아 공동의 노력을 인정하고 국가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예방접종을 포함한 공중보건, 1차, 2차, 3차 보건의료 및 질병 예방 전략을 위해 지역사회 및 병원 약국의 잠재력과 편의성을 인식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제 2조). 신생아와 고령자에게 정부가 무료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접종률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생아들은 부모가 접종 스케줄을 적극적으로 따르지만, 고령자들은 직접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3)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평생 예방접종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접근성과 신뢰성을 가진 약국의 고유한 위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 및 정책입안자> 제3조, 제4조는 국가 정책과 규제 개발에 관해 이야기한다. 제 3조는 적절한 훈련과 인증을 받은 약사가 백신을 처방 및 투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규제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제 4조는 약사들이 국가별 건강보험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여행 예방접종과 같이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을 처방하고 접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 채택의 필요성을 말한다. 그리고 백신 처방과 접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정의하고 이를 약사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요소로 포함시키며, 지속적인 전문 개발(CPD)을 통해 백신 업무와 관련한 약사의 역량을 증진할 것을 권고한다(제5조). 2023년 6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2년 차를 맞아 백신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기본 교육을 진행하였다. 백신 기초이론에 대한 강의와 토론, 사례 연구, 국내 기업 현장 견학 등을 교육하였으며 국제 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하였다.4)
또한 우리나라는 2023년 제6판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을 발간하여 최신 국외 접종 권고사항, 신규 백신 및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공수병, 일본뇌염, 수두 등의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하였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상포진, 특수상황 접종에 대한 챕터를 신설하였다.5)
제 6조는 예방 접종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사와 약사 인력을 포함한 백신 서비스 제공자들을 고려한 전염병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 9조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에 약사 및 약국 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을 낮추고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기 초반에는 약사는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장 약사들의 어려움을 수 차례 건의 후 약국을 확진자의 다빈도 방문 장소로 인식, 약사를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6)
예방접종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보수 체계의 중요성도 피력한다. 사유 및 공공 영역의 약국에서 지속 가능한 평생 예방접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수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제7조) 호주 약학협회(Pharmaceutical Society of Australia, PSA)는 호주의 지역 약사들이 4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투여하며 감염병 확산 대응에 기여하였지만, 다른 예방접종 제공자들에 비해 불공평한 임금을 받고 있다며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론화하였다. 약사들에 대한 보수 시스템을 포함하여 적절한 투자와 자금 조달 모델이 마련되면 대중의 백신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7)
감염병 유행, 팬데믹 발생 시,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질환의 대량 예방 접종이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준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 8조). 국립보건연구원 공공 백신 개발지원센터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대응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 기관별 백신 개발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8)
다음으로 공유된 환자 건강 기록과 예방 접종기록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권한 접근을 포함하여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규제 및 운영 조건을 만들어 건강관리 시스템에 지역약국과 병원약국이 완전히 통합되는 것을 요구한다(제 10조). 더불어 모든 수준의 치료에서 건강에 종사하는 전문가, 특히 약사가 접근 가능한 효과적인 예방접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체 건강관리정보 시스템에서 통합되어야 한다(제 11조). 백신 제공자는 피접종자의 완전한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기록과 의무기록 및 예방접종 통합 관리시스템의 기록을 비교해야 한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nip.kdca.go.kr)에서 전산으로 기록하도록 권장한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 병원약사회가 만든 백신 관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백신 담당 관리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관할보건소 승인을 얻어 접근하여 당일 접종 명수와 바이알 개수를 파악해 장부에 수기 기록하고 질병관리청 질병보건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다.

fip 회원조직

본 성명서는 12조 내지 19조는 8개 조항에 걸쳐 FIP 회원 단체, 즉 국가별 약사회가 국가별 평생 예방접종 프로그램 통합을 위해 약사와 어떻게 협업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연령, 성별, 소득, 지역, 민족 또는 기타 요인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포함한 질병 예방 중재의 접근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한다(제 12조). 모든 연령대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는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며 약국은 이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 FIP 회원 단체들은 보건 시스템 및 당국,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 및 교육 및 훈련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환경에서 백신의 처방 및 접종 업무를 약국 실무에 통합해야 한다고 선언한다(제 13조).
성명서는 약사의 예방 접종 서비스에 대한 규제 보증을 제공하는 법률 체계를 옹호하고, 약사 업무 범위의 일부로서 이 활동의 조건, 기준 및 책임을 정의할 것을 요구한다(제 14조). 약사는 전 세계 모든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예방접종과 관련된 효과적인 약료 개입을 제공할 수 있지만, 법률 및 규정으로 인한 장벽과 개인의 예방 접종 이력에 접근할 수 없는 등의 요인으로 방해를 받는다. 2022년 FIP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약사는 5개국에서 DT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촉진제 처방권을, 4개국에서 수막구균 수막염 백신 처방권을, 11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처방권을, 7개국에서 기타 백신 처방권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아직 약사가 대중에게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가는 매우 적으며 충분한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으로 약사와 약국 인력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 15조는 적절한 경우 필수 요건, 표준 및 지침을 설정하고 제공되는 백신 접종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는 백신 접종 제공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제 17조에서 다른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와 협력하여 현지 약국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백신 접종 적용 범위를 최대화하면 집단면역과 공중보건을 이루는 효율적인 보건 중재 방법일 것이다. 동시에 합의된 프로토콜과 기준에 따라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과 건강사회를 도모할 것이다.
제 16조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완전한 예방접종을 모든 환경에서 제공하여 지속적인 항생제 사용관리를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 항생제 내성에 의한 사망자는 현재 연간 70만 명이고 2050년에는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만큼 조용히 타격이 큰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감시체계를 세우고 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을 시행하면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항생제 사용(처방)지침 및 지침 앱, 웹사이트 개발,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중이다.
모든 백신 접종 서비스 시설에서 접근 공평성과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백신 및 백신 접종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재정 모델을 옹호한다(제 18조).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백신 시장은 독점적 구조임을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었다. 감염병 방지를 위한 백신, 항바이러스제 개발은 매우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자금의 지원으로 팬데믹 발생 시 제약회사들이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 정기적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백신 보급 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약사들의 자금 조달 자원을 다양화하고, 백신개발에 효율적인 법을 통과시켜 혜택을 주는 등의 국가적인 지원을 꾸준히 하여 안정적인 자금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국 기반 예방접종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이점을 입증하고 실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를 촉진한다(제 19조).

약학교육기관

<약학교육기관> 4개 조항에 걸쳐 약학교육기관은 약사들이 평생에 걸친 질 높은 백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 약사들을 교육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제1조는 학생 약사들에게 백신 처방 및 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평생에 걸친 백신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또한 제2조에서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책, 백신에 대한 지침,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 관리, 백신 연구 학문, 예방접종 배달 서비스, 백신 공급, 예방 접종 후 부작용 관리 및 보고, 인포데믹(잘못된 정보의 환산) 관리 및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도 구축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주제들을 다루는 커리큘럼을 업데이트해야 함을 선언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약국학회에서는 전국 학생 약사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약사회(APhA)에서 진행하는 Pharmacy-Based Immunization Delivery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9)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예방접종의 필요성 및 잘못된 편견을 이해하기, 다양한 예방 접종을 익히기 및 국내 법규에 맞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 약사들이 예방접종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이와 관련한 잘못된 인식들을 고쳐나갈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참여를 통해 학생 약사들은 예방접종에 관한 지식을 확장시키고 이를 적용시킬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약사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기에 약학교육기관에서 보다 더 많은 학생 약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약학교육기관> 제3조는 국가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업데이트된 전문 주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함을 권고한다. 감염병은 아주 빠르게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며 그 특징은 질병마다 각기 다르다. 그렇기에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질병과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백신, 치료제 가이드북을 게시했다. 가이드북에는 백신,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단계들을 비롯하여 전문 인력 양성, 연구기반 확충, 금융 지원 등의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이드북에 명시된 약사들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약사들을 지원하여 전문적으로 교육하여 백신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10)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다. 예방접종의 원리, 일반 원칙, 안정성을 비롯하여 보관 및 관리 접종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11) 학생 약사들에게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실시 기준과 방법을 교육하여 약사들이 예방 접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약학교육기관> 제4조는 약사 단체와 협력하여 약국 기반 백신 접종의 임상적, 경제적 이점을 입증하고 실무기준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 약사회는 약사를 국가 보건 의료체계 중 백신 관리 전담자라고 말했다. 약품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약사가 하고 있지만 대한 약사회는 지역 예방접종 센터에서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12)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 접종을 완수하기 위해서 대한 약사회는 질병관리청에 전국 지역 예방접종 센터 내에 최소 1명의 약사 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에서는 백신 접종에 있어 약사의 이점을 말하고 입증하고 있지만 약사의 인력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여러 약사 단체에서 백신 접종에 있어 약사의 역할을 더욱 알릴 필요가 있다.13)

개별약사

<개별 약사> 제1조에서 8조는 약사들이 예방 접종에 관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우선 <개별 약사> 제1조는 약사가 모든 환경에서 환자 중심의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접종을 권장함으로써14) 공중보건 및 1차 보건 의료 원칙 준수를 권장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약사가 예방 접종을 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약사의 예방접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호주에서는 주어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약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예방 접종을 직접 할 수 있었다. 호주 정부에서 접종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락다운을 해제하기 위해서 약사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허가하였다. 코로나19 전에도 약국에서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많았고 접종 백신의 수도 여러 가지 있었다.15)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약국 예방 접종이 더욱 확대되었다. 약국 내 예방 접종 국가가 2배 정도 증가했다.16)
<개별 약사> 제2조는 약사가 백신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으로 조언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기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사는 백신 망설임과 우려 문제를 해결하여 전 세계적으로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허위사실들이 매일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정보들을 믿게 했다. 이런 거짓 정보들을 바로잡는 것은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약사들은 의약품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 약물 관리 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를 약국에 안내하여 백신 접종 대상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또한 팬데믹 동안 많은 약사들이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17)
<개별 약사> 제3조는 예방 접종 서비스와 관련하여 약사 전문 조직 및 규제 기관에서 발행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또한 제6조는 약사가 법률 및 규제 표준에 따라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이후 보다 명확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도 팬데믹 이후에는 예방 접종과 관련하여 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약사들은 약사 전문 조직 및 규제 기관들에서 발행한 지침들을 이해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득이 되기 위해 접종하는 백신이 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약사들이 주어진 지침과 법률에 따라 알맞게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 약사> 제4조는 약사가 FIP-WHO 우수 약무 기준(GPP, Good Pharmacy Practice)에 따라 온열에 불안정한 백신을 적절한 온도에서 올바르게 보관하여 전달해야 한다. 약사는 백신이라는 약품을 적절한 온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관리에서 근거 기반 지침의 개발과 평가를 발표했다.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ASHP)와 Pharmaceutical Society of Australia (PSA)에서의 immunization guideline을 적용하였다. ASHP는 예방 접종에 필요한 공간, 장비 물자 준비를 말하였고, PSA에서는 백신 관리를 위한 장비와 콜드체인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팅에 대해 말하였다. 또한 두 가이드라인에서 업무지침 작성과 백신 관련 인력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8) 이렇듯 해외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살펴보았을 때,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행했던 약사의 백신 관련 업무와 유사했다.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많은 부분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고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서 약사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개별 약사> 제5조는 약사는 백신 관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약사 개인의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직업적 의무가 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 약사들이 백신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병원약사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백신관리담당자 교육을 지원해왔다.19) 또한 질병청에서 병원약사회에 접종 위탁의료기관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요청했다. 이렇게 기관에서 진행하여 약사의 개인 역량을 올릴 수도 있지만 약사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도 많다. 약국에서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약사 직능이 더욱 넓게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약사에게 백신 접종에 관한 권한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미국약사회가 주최하는 약국 백신 접종 자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약사회에서 진행하는 강의와 실습에 참여하면서 백신에 대한 약사의 개인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전보다 약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20)
<개별 약사> 제7조는 약사 본인이 약국 직원과 함께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약사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환자와 지역 사회에 감염 매개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약사의 윤리적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반에는 백신이 부족하여 백신 접종이 정부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발표한 백신 접종 계획에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차 대응요원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이 포함되어 접종 대상이 되었다. 2021년 2월부터 예방접종이 시작 약사 직능은 5월 접종 대상으로 분류됐다. 팬데믹 초반에는 접종 대상에 약국장이나 근무약사만 포함되었다. 대한약사회에서 약국 내 근무 직원들까지 예방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1) 이렇듯 약국은 수많은 환자들이 방문하기에 감염 위험이 높아 약사를 비롯한 약국 종사자들의 예방 접종이 필수적이다.
<개별 약사> 제8조는 약사가 특수 위험군을 중심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특수 위험군은 다른 사람들보다 질병에 취약하다. 또한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에도 더욱 위험하기에 약사들이 이를 고려하여 생애 절반에 걸친 접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지금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닌 특수 위험군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며 접종을 해야 한다. 다른 백신들도 접종 후 여러 문제들이 간혹 발생하지만 코로나19 긴급하게 만들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접종하다 보니 이와 관련한 말들이 많이 나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잠재적으로 관련된 주요 질병의 기준 발생률과 사망률에 관한 리포트를 보면 나이에 따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와있다. 이를 보면 고위험군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알 수 있으며 이를 약사들이 인지하고 예방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22)

fip 역할 및 결론

성명서는 예방 접종 서비스와 관련된 정부 및 정책입안자, FIP회원 단체, 약학교육기관, 개별약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끝으로 FIP의 역할을 총 8개의 조항으로 제시한다. 우선 백신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약사들이 바로잡아 허위 사실 유포를 방지하여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약사의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공중 보건의 고문, 지지자 및 시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제1조). 또한 WHO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백신 거부와 안일함이 미치는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백신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지역 사회 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제2조). 이렇게 약사가 백신 접종 서비스에 미치는 중대한 역할을 근거로 FIP 회원 단체는 약사에게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백신 접종에 관한 약사의 입법 및 규제 장벽 문제를 해결하여 백신을 투여하고 처방하는 약사의 학부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백신 접종 권한을 부여받은 약사는 예방 접종 서비스와 관련된 공유기록에 접근해 정보를 입력하여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한다(제3조). 새로운 질병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사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 개선 및 관행 변화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약사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부여 받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제4조). 또한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질병 예방의 우선순위를 세계,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정하여야 한다. 백신 접종 서비스의 불균형한 분배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가 우선순위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금 배분을 옹호해야 한다(제5조). 약사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백신 제공 서비스에 기여하는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 백신이 세계적으로 공급되면서 백신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모범사례가 많아졌다. 약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제7조). 약사들이 백신 접종 서비스를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국 인력들은 백신 접종 서비스와 관련된 적정한 교육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올릴 수 있다(제8조).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의 위험성을 몸소 느끼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예방접종 서비스에서 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필요성이 커졌다. 여러 국가에서 지역 및 병원 약사들이 백신을 처방하고 접종을 담당하지만, 우리나라 약사는 여전히 백신 개발과 관리에만 주로 관여하고 있다.
약국은 환자와 상담하는 일차적 보건의료 장소로써 접근성이 높아 예방접종을 더 쉽게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약사는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주며 백신 망설임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환자와의 라포 형성을 통해 평생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더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약사가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환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평생 예방 접종 서비스에 관한 약학교육기관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과 관련된 법적 규제들이 약사들이 백신 접종 서비스에 더욱 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약국에서의 백신 접종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예방 접종률이 증가할 것이다.23) 이는 전 세계적인 면역을 달성하게 하여 코로나19와 같은 펜데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제고된 예방접종률로 질병 예방이 강화되면 사람들의 결석이나 결근이 줄어들고, 이는 사회 전반적인 경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궁극적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은 조기 질병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을 중점으로 하는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사망률 및 이환율의 의미 있는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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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 2024;10(2):57-68

    Published on Nov 30, 2024

  • Received on Oct 10, 2024
  • Revised on Oct 31, 2024
  • Accepted on Nov 8, 2024

Correspondence to

  • Sang Hoon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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