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 (2015. 5. 제정)
- 1. 목적
- 대한약국학회지는 약사, 약국, 약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의미 있고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윤리의 준수
- 심사(peer review)를 거쳐 대한약국학회지에 수록되는 모든 논문은 ‘국제표준 출판윤리(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http://kamje.or.kr/data/guidelines.pdf 참조).
- 3. 투고자격
-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정하며,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다.
- 4. 저작권
-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약국학회에 귀속된다. 따라서, 논문 작성에 이용된 각종 자료와 데이터는 해당 논문의 저자라 할지라도 대한약국학회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개 발표자료에 인용 시에는 학회지 게재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 5. 논문의 종류 및 체제
-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의 7종으로 하며 하단의 ‘7. 원고작성 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1) 원보(Original Article, Research Article)
- 독창적 연구에 의해 새로운 지견을 얻은 논문으로 한다. 논문의 길이에는 제한이 없으나, 편집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 결론, 감사의 말씀, 참고문헌의 순으로 기재한다.
- (2) 단보 및 속보(Note and Short Communication)
- 한 가지 주제사항에 대하여 원보 만큼의 분량이나 형식을 갖추지는 않더라도 학술적, 실용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내용으로서, 가능한 신속히 발표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한다.
- (3) 임상정보(Clinical Information)
- 임상약료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사항을 발표할 수 있으며, 원보의 형식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 (4) 사례보고(Case Report)
- 신규한 사실이나 현황의 발견에 따른 신속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되, 요약(Summary), 배경(Background) 또는 서론(Introduction), 증례(Case report), 고찰(Discussion), 참고문헌(References)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5) 종설(Review Article)
- 국내·외 보문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주제나 위촉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 (6) 지상강좌(Special Lecture)
-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동물의약품, 진단시약, 의약외품, 약국의 경영 및 관리, 약사정책, 약사윤리, 약학교육, 의약학역사 등에 대하여 원고의 형식은 비교적 자유롭되 학술적 가치와 실용성을 지니는 유익하고 최신의 의약학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소개, 제공한다.
- (7) 편집서신(Editorial Correspondence)
- 아래 제시한 성격의 글을 통상적인 서신양식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전자우편 또는 통상우편으로 접수시킨다.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할 수 있으며 이때 ‘7.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한다.
1) 이전 권, 호에 게재된 논문내용 또는 다른 편집서신에 대한 독자의 칭술이나 반론을 편집인 또는 저자에게 제기하는 글
2) 최신호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각종 학회, 협회, 기관 차원에서 제기하는 논평
3) 편집상의 각종 오류나 실수를 지적하거나, 학회지 또는 학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
- 6. 원고의 송부
- 모든 원고는 ‘MS-Office’나 ‘한컴’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원고파일을 제출한다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관 516호
대한약국학회 편집위원회
(Tel: 82-43-710-9205, Fax: 82-43-710-9209, E-mail: line@kohi.or.kr
- 7. 원고작성요령
- (1) 원고는 국문, 영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한다. 원고파일 크기는 A4로 선택(행간은 두 줄 간격, 위쪽 2.54 cm, 위쪽은 3 cm, 아래쪽, 왼쪽, 오른쪽은 각 2.54 cm씩 여백)한다. 첫 페이지에는 논문종류, 제목, 저자, 소속기관 순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이어서 교신저자(correspondence) 이름(학위 및 자격을 뜻하는 약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소속기관, 우편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계정을 기재하며, 이상 교신저자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영문으로만 작성한다. 또한, 논문의 내용과 의의를 요약한 1 페이지 이내의 Cover Letter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학술지 매 호 및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자용 점검표(checklist)를 참조할 것을 권장하며, 저자 상호간 및 학회와의 이해관계로 인한 충돌사항이 없음을 인정하며 저작권의 이양을 약속하는 저작권이양동의서(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 1) 용 어
-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초록은 오직 영문으로만 첨부한다. 국문원고 작성 시 학술용어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한 의학용어집에 준하여 사용하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는 외국어를 사용한다.
- 2) 물질명
- 원칙적으로 대한약전(K.P.) 또는 교육부 제정 술어에 따르고, 외국어인 경우는 IUPA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에서 제정한 명명법에 의한다. 약어 이외에는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품명은 사용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첫머리를 대문자로 기재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첨가할 수 있다
- 3) 약 어
- 약어의 채택은 국제적으로 관용되는 것을 쓰되, 본문에 최초 사용시 전체 명칭을 써준다. 논문제목과 영문초록에는 가급적 약어 사용을 지양한다.
- 4) 숫 자
-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5) 단 위
- 국제 단위계(SI)에 준하여 사용한다. 그 이외에는 국제적으로 관용된 것을 사용한다.
- (2) 논문의 체제 다음과 같은 용어와 순서로 작성한다.
- 1) 표지
- 제목, 저자명, 소속 및 주소를 순서대로 써야 한다. 이를 국문으로 작성한 후 다시 영문으로 같은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목 논문 내용이 잘 표현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기재한다. 방사능원소 표지 화합물 이외에는 제목에 분자식이나 약자를 사용하지 않고, 학명인 경우에는 명명자 부분은 생략한다. 국문제목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영문이나 약어의 사용을 금한다.
② 저자명 저자가 다수이며 각자의 소속 및 주소가 상이할 때는 저자명의 우측에 위첨자로 1, 2를 붙여 구분한다. 영문으로 표시할 때는 다음 예에 따라서 full name으로 표기하고 이름, 성의 순서로 기재한다. 교신저자는 국·영문 저자명 오른쪽에 위첨자로 *을 표기한다.
(a) 소속기관이 3개: Soon Hee Choi1, Hyun Mi Kim1, Kyoung Sik An2, and Uk Myung Lee3*
(b) 소속기관이 2개: Soon Hee Choi1, Hyun Mi Kim1, Kyoung Sik An2, and Uk Myung Lee2*
③ 소속 및 주소 소속기관의 명칭과 주소(우편번호 포함)를 기재한다. 저자가 다수이며 각자의 소속과 주소가 다르면 저자명 우측 상단의 표시에 따라 주소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영문 국가명은 South Korea로 표기한다.
④ 교신저자 투고원고의 첫 페이지에 상세주소,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별도 기재하며, 전화번호는 국가 및 지역번호를 표시하되, 모두 영문으로만 기재한다.
- 2) 초록(Abstract)
- 연구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한 요점사항을 Backgrounds (and/or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 단락으로 구분하여 phrase가 아닌 full sentence로 기술하되, 250단어 이내 영문으로 작성하고, 하단에 연구내용상 중심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소문자로 기재한다. 초록은 제목 다음에 첨부한다.
Key words: Circardian rhythm, Dosage regimen, Pharmacokinetic parameter
- 3) 서론(Introduction)
- 연구목적 및 그 연구와 관련된 기본 업적을 쓰되 방대한 종설 형식은 피한다. 서론이라는 표제는 붙이지 아니한다.
- 4) 실험방법(Methods)
- 다른 사람의 추시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쓴다. 단, 이미 발표된 방법은 원래의 논문을 인용한다. 소속기관내 생명연구윤리규정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결과를 기입하도록 권장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논문부터는 IRB 심의, 허가 번호를 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5) 실험결과(Results)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실험결과를 표 및 그림 양쪽에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 6) 고찰(Discussion)
- 실험결과를 검토설명한 것이며, 실험결과에 기재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고찰은 실험결과와 합쳐서 써도 좋다.
- 7) 결론(Conclusion)
- 실험결과가 일목요연하게 표현되도록 간결히 작성하되, 고찰에서 언급하여도 된다.
- 8)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
- 결론 뒤, 참고문헌 앞에 2줄 여백을 두고 감사의 말씀이라고 쓴 뒤 그 내용을 기술한다. 연구지원비의 출처도 포함할 수 있다.
- 9) 문헌(References)
- 가능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번역(translation)이 불가한 경우는 로마자 표음표기(transliteration)로 기재한다. 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본문 중 문헌의 인용번호는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 위첨자로 기재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괄호를 친다. 문헌은 Chemical Abstracts (C.A.)에 따라 약자로 기재한다. 인터넷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문서의 제목, 인터넷사이트 URL주소, 검색한 연, 월, 일을 기입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다음의 예를 따른다.
-
∙ 저자명
Last name을 먼저 쓰고 first와 middle name은 머리글자로만 기재한다.
∙ 논문제목, section제목, 초록제목 등
처음 단어만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출판물명, 서적명, 초록집명 등
공식 약어, 또는 full name을 기재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기재한다. 공식약어의 경우에는 약어 뒤에 period(.)를 사용하지 않는다.
(1) 본문 중 문헌 인용
예문) .........다.5,30-37)..........
(2) 논문 및 추보 인용 시
1) 일반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출판물명(약어) 출판년도권수(호수):인용첫페이지-끝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문) Jones LA, Gonzalez ER, Reines HD. Assessment of 24-hour gastric pH measurements in trauma patients receiving intravenous famotidine by intermittent bolus versus continuous infusion administration. Ann Pharmacother 1994;28:841-4.
예문) Kuhnn JG. Pharmacology and pharmacokinetics of paclitaxel. Ann Pharmacother 1994;28(suppl):S15-7.
2) 학위논문
저자명. 제목. 학위명. 학위수여기관. 수여연도.
예문) Tan HK. Studies on sustained release of ranitidine hydrochloride matrix tablets. M.S. Thesis for Pharmacy Sung Kyun Kwan University. 1998.
3) 투고중인 논문
저자명. Submitted for publication in 출판물명.
예문) Ha JE. Submitted for publication i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Pharmacy.
4) 인쇄중인 논문
저자명. 제목. 출판물명. in press.
예문) Lee KT, Seo SH, Kim DH. Inorganic phosphate has the inhibitory effect of phosphotyrosyl phosphate activity of alkaline phosphatase in rabbit plasma. Korean J Comm Pharm, in press.
5) 미발표문
저자명. "unpublished results." (or unpublished data).
예문) Ha JE. "unpublished results"
(3) 서적인용시
1) Section인용 시
∙ Section 저자명, section 제목. In; 서적저자명, 서적명, 판수, 출판지역: 출판사명, 출판년도: 인용 첫페이지-끝페이지의 순으로 기재한다.
∙ 출판지역의 경우 기재되지 않으면 표기하지 않는다.
예문) Miller AB. Ischemic heart disease, In: Delafuente JC, Stewart RB, eds. Therapeutics in the elderly. Cincinnati: Harrvery Whitney Books, 1995: 272-86
2) 전체인용 시
∙ 서적 저자명, 서적명, 판수. 출판지역: 출판사명, 출판년도: 인용 첫페이지-끝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문) Greenwood D. Antimicrobial Chemotherapy, 3rd 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79-187, 206-230.
(4) 학회 및 워크삽 초록집 인용 시
예문) Vetter N. Efficacy of meropenem in the treatment of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In: Proceedings of the Meropenem Workshop, Athens, Greece, May 26, 1992
- 10) 그림(Fig.) 및 경로도(Scheme)
- 원고파일의 참고문헌 뒤에 표, 그림, 경로도 순으로 삽입하거나 각각 하나씩 별지에 깨끗하게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고 본문 중에는 삽입장소만 주서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단 폭(7.5 cm)으로 축소 인쇄되므로 글자, 숫자 및 기호의 크기는 이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기호는 가능한 ●, ○, ■, □, ▲, △, ◆, ◇ 등을 사용하며, 이들의 식별은 하단의 설명문에 포함시켜야한다. 그림 및 경로도 하부에 Fig. 1, 2, 3 또는 Scheme 1, 2, 3과 같이 일련번호를 붙이고 가능한 설명문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 11) 표(Table)
- 가능한 영문으로 작성한다. 두 줄 가로선 위쪽에 Table 1, 2, 3과 같은 일련번호와 표제(title)를 기입하고 설명은 맨 아래 가로선 밑에 쓴다. 표 안에는 가능한 세로선을 사용하지 않으며 가로선의 사용도 최소화 한다.
(3) 연속되는 보문일 경우, 제목의 각주로서 앞의 보문의 소재를 기재한다. 문헌 이외의 설명사항은 각주로 쓴다. 각주는 *, a, b 등의 위첨자를 사용하고 괄호는 치지 않는다.
- 8. 원고의 채택
-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원보는 2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채택되지 않은 원고 또는 일부 수정을 요하는 원고는 투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국내·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것 또는 본 학회지와 동시에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및 채택을 중단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9. 게재
- 원고의 게재는 원보를 우선하여 게재한다.
- 10. 재투고
- 심사후 수정하도록 반환된 원고의 수정기한은 3개월로 하며, 이 기한을 경과하면 새로운 원고로 간주하여 다시 심사한다.
- 11. 교정
- (1) 저자는 논문의 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저자는 초교(初校)에 대해 교정을 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심사가 끝난 원고는 개정이나 새로운 사항의 추가를 불허한다. 이때는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써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4) 저자의 초교수정이 지정 기일에서 정당한 사유나 통지 없이 지체되면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연락 없이 자체교정만으로 인쇄에 착수하거나 원고 게재를 다음 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5) 게재가 확정된 원고라도 저자 등이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출판인쇄업소를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게재결정이 철회되거나 주저자에게 불이익이 취해질 수 있다.
- 12. 게재료
- 인쇄본을 기준으로 한 페이지당 2만원의 게재료를 교신저자에게 부과한다. 단, 초청종설 등 편집위원회가 원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게재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3. 정오 정정
- 논문 내용에 관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저자는 학술지 발행 1개월 이내에 정오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정오표는 다음 호에 게재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책임 있는 저자에게 논문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오 정정 시에는 게재료를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 부칙
- • 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5년 5월부터 시행한다.
• 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