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 제 1조(목적)
  • 본 규정은 대한약국학회 편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 2조(직무)
  • 위원회는 학회지 편집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 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편집위원(간사포함)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약학관련 대학 및 대학원 교수나 임상약학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있는 약사 및 의료계 관계자로 구성한다.
  • 제 4조(위원장의 임명)
  •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 제 5조(임원의 임명)
  • 부위원장과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 6조(편집위원의 임명)
  •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단, 외국인 편집위원은 위원회가 추천하며,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모든 위원은 연구업적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학회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7조(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8조(논문의 심사)
  • 투고된 논문은 전문가 심사 및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제 9조(편집회의 개최)
  • ① 분기당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회의는 편집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0조(학술지의 발간)
  • ① 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본 학회가 발행하는 대한약국학회지를 적어도 연 2회, 6월 30일 및 12월 31일에 발간하여야 한다.
    ② 단 게재논문이 많은 경우 추보판을 발행할 수 있다.
  • 제 11조(학술지의 보관)
  •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련된 서류는 심사가 완료된 시기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② 학술지 발간일로부터 10일 내에 학회 정회원에게 1부씩 발송한다.
    ③ 학술지 발간일로부터 10일 내에 국내외 납본기관에 2부씩 발송한다.
  • 부칙
  • 1.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