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소위원회 규정
  •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약국학회(이하“학회”라 한다)에서의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윤리의 확립, 연구발표 비윤리 행위의 예방 및 검증, 제재를 위한
  • 제 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최소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으로서 전직 학회장 및 전직 편집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회원으로 정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 3조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연구윤리의 추진과 실천
    2. 연구상 비윤리 행위의 예방 및 방지
    3. 연구상 비윤리 행위 심의 및 의결
    4. 비윤리 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 결정
    5. 연구윤리의 증진에 관한 제반 사항
  • 제 4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 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된 내용은 비윤리 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2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비윤리 행위 의심자로 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의결한다.
    ④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 5조 (연구발표 비윤리 행위의 범위)
  • ①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상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조” 및 “변조”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연구자료, 결과를 조작하거나 변형,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이중 게재”란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등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기타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 연구윤리를 해치는 행위 등도 연구상 비윤리 행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제 6조 (연구 비윤리 행위의 제보 및 통보)
  • ① 연구 비윤리 행위의 내용은 학회지인 대한약국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② 연구 비윤리 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 심의내용을 확정하여 학회 이사회 등 대표 의결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2주 이내 제보자와 비윤리 행위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⑤ 연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7조 (연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재)
  • ① 연구 비윤리가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윤리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1.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 취소
    2. 3년간 대한약국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3. 3년간 대한약국학회 학술대회 발표 금지
    4. 비윤리 행위자 소속기관에 비윤리 행위 내용의 통보
    5. 대한약국학회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② 제보자가 고의로 허의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비윤리 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해당 제보자에게 가할 수 있다.
  • 부칙
  • 1.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