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atum
  • Erratum Nov. 2024(VOL.9 NO.2): 2021 FIP Statements of Policy: Digital Health Preparing Pharmacists for Digital Transformation
  • Jihyeon Kim, Taewoo, Kim, Hyunme Park, Hyunjeong Lim, Sang Hoon Joo*

  • College of Pharmacy,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 38430, Korea

  • Erratum 2023년 11월호(V0l.9 No.2): 2021 세계약사연맹 정책 성명서-디지털 헬스
  • 김지현, 김태우, 박현미, 임현정, 주상훈*

  •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 This article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성명서 배경

세계 인구의 건강 요구와 더불어 디지털 변혁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들은 헬스케어 시스템의 발전과 진보를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변혁은 이미 제약과 헬스케어의 프로세스들을 단순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의 디지털 솔루션들은 새로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환자와 소비자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의 모든 단계에서 임상 수행에 혁신을 가져왔다. 디지털 도구는 질병의 예방, 진단, 관리 및 모니터링 영역에서 이미 안전성, 효과성, 효율성과 함께 적시성과 편의성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 처방은 물론이고, 개별 헬스케어 시스템 내부와 헬스케어 시스템 사이의 건강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 일차의료와 이차의료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국경과 경계를 넘어서는 -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도구는 근거 기반이며, 문맥에 따른 고려를 포함하여 약사들이 보다 나은 약료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상 옆에 환자 정보 스캔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있다.
또한 디지털 도구는 건강 정보에 대한 더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며 잠재적으로 케어(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성과의 개선과 헬스케어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은 헬스케어 자원의 보다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윤리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종종 더 높은 환경친화성을 갖는다.
약사 전문직은 약료 서비스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의 수용에 관해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 전 시대에 걸쳐 약사는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위한 의지와 준비와 준비태세를 입증해 왔다. 자동화의 개발, 전자-처방, 전자-투약, 환자의 전자 건강 기록의 공유, 의사 결정 지원 도구, 원격 헬스, 지역 약국의 온라인 당번, 온라인 상담, 챗봇, 원격 환자 순응도 모니터링 등 수많은 사례 속에서 환자의 건강관리에 있어 위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 약사들의 헌신을 목격할 수 있다. 의약품관리시스템의 관리자로서 약사는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강력한 규제과 윤리적 틀 안에서 이루어 지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약사들은 디지털 혁명이 가져오는 헬스케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인정하며, 일상적인 약무 수행에서 디지털 혁명이 제공하는 지원을 이해한다. 약사들은 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 이와 수반되는 “개인-중심” 관리 모델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환영한다. 약사들은 시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관리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육성하고, 건강 성과의 최적화를 위해 건강과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실제로, 스마트 웨어러블과 다른 디지털 기회의 확대는 일상적인 건강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개인 데이터 관행과 빅데이터 정책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건강 데이터의 소유권, 개인 정보 보호, 인권, 상업화 및 수익 창출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윤리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약사는 시민을 안내하고, 디지털 여정에서 전자 건강 솔루션을 비롯하여 헬스케어와 결정을 내릴 때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자의 권리 보장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갖는다.
상호 운용성의 구현 없이 디지털과 기술 기반 솔루션의 전체적 잠재력은 실현될 수 없다. 상호 운용성은 모든 디지털 기술 개발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공인된 용어, 분류체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호 운용성 표준의 필요성은 강력히 지지되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의 건강 정보 시스템들 사이에서 정보의 접근, 교환, 통합, 협력적 사용과 끊김 없이 원활한 이동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헬스케어에 있어 디지털 전환의 영향은 이미 막대하다. 하지만 가속화된 디지털 발전과 혁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치료제, 3D 프린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나노기술, 생명공학, 약물유전학, 약물유전체학, 약물경제학, (환자의 상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예측형 의학과 개인맞춤형 의학은 가까운 미래 약사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혁신적 돌파구이다.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은 헬스케어 및 증강 현실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약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러한 신생 발전들의 최신 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해야 한다. 약사인력들은 물론 다른 헬스케어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혁신이 가져오는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과 기술의 최신성을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또한 약사는 팀 및 다른 의료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과 기술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는 약사는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유연하며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약사 인력만이 디지털 헬스의 잠재력을 지속 가능한 약사 생태계로 이끌 수 있으며, 디지털 지원을 받는 미래로 약사 서비스가 이행하는 데 필요한 도전에 응할 수 있다. 최종 목표는 헬스케어의 불평등을 줄이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FIP의 발전 목표 20조(디지털 헬스) 과 21조(약사의 지속 가능성) 및 국제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일치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FIP는 다음을 권장한다:

정부 및 정책입안자

1. 헬스케어 데이터와 정보의 신속하고 원활한 교환을 보장하고 의료 정보 디지털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 비용을 피하기 위해 상호 운용이 가능한 공통된 국제 디지털 표준과 공인된 국제 용어 및 분류법의 채택을 촉진해야 한다.
2. 약사를 헬스케어 전문가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아래 사항들에 대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a.헬스케어 전달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영역
디지털 헬스 솔루션 설계와 변수 지정 및 평가가 지정을 포함하며, 이를 통하여 약국, 일차 및 이차 진료 간에 안전한 방식으로, 끊김 없는 건강 데이터와 정보의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디지털 헬스 솔류션은 환자와 헬스케어 전문가와 제공자의 수요에 적합해야 한다.
b. 건강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의 개발 영역 국가, 지역, 지방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근거 중심의 약국 실무 안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사 중심의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화된 헬스케어 데이터의 보호, 환자 데이터 보편성, 보안성,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최신 요구 수준을 맞춰야 한다.
4. 시스템과 조직 내에서 적절한 데이터 및 정보관리 관행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
5. 파괴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헬스케어 소비자에게 유익한 혁신과 변화가 전달될 수 있음은 물론, 대중의 보살핌을 위한 내재적 보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
6. 의약품 및 의료 제품의 마케팅, 판촉 및 구매를 위한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공급망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는 특히 품질 및 환자의 안전 개선, 위조품 예방,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공급, 약사 업무의 자동화 측면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거버넌스와 정책의 수립을 위해 힘쓴다.
a. 시민들이 헬스케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디지털기술의 사용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한다.
b. 헬스케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중의 건강 문해력을 촉진해야 한다.
c. 자기 관리의 향상을 위해서 대중에게 자신의 건강 데이터에 관리 – 자기 데이터 접근과 타인의 접근 제어에 대한 –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8. 보건 의료 전문가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학부 및 전문직 수준에서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전문직 상호간 교차 교육을 장려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9.보건의료인력들의평생전문직업성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활동에서 기술 향상(upskilling) 및 기술 조정(reskilling)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술이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가져올 중대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며 적절한 필요성이 있을 때 헬스케어 중재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11. 1) 데이터 질관리를 강조하는 가치 중심의 질병 등록부의 개발과, 2) 개인정보와 보안의 중요성을 지키면서도 연구목적의 정보와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견고한 절차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더 나은 치료 결과와 웰빙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하여 미충족 의료 수요를 위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2. 강력한 감시 감독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보호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환자 동의 절차가 강제되고 이를 통해 환자 개인정보와 비밀이 항상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보건 의료 시설의 전문가, 약국, 정부 또는 연구 기관 및 환자 간의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 계약 및 절차를 보장하여 개별 환자의 정보를 환자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공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3. 환자 성과의 개선을 위해 약사 주도의 디지털 기술을 위한 개발과 개선을 우선 순위에 두어 재정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14. 환자에게 유익한 약물치료를 위해 약사 주도의 디지털 기술 사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헬스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보수 모델을 촉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fip 회원 단체 (국가별 약사회)

1. 타 직종의 보건의료 전문 단체와 및 지지하는 환자 단체와 함께, 건강 분야에서 디지털 표준을 통한 상호 운용성 및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건강 관련 용어의 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2. 디지털 헬스 표준의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요구 사항,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표준 개발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3. 약사들이 시민들에게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협력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4.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의 채택을 촉진해야 한다.
5. 약사들이 업무 수행에서 디지털 기술의 구현을 평가하고 검토할 수 있는 틀(평가기준의 체계, 프레임워크)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6. 약사들이 신규 기술과 디지털 헬스 분야의 최신 동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의료 개선과 기존의 약물 관련 문제 해결에 디지털 기술의 활용의 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7.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리더십 직책에 있는 약사들의 프로필을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 그들의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하여 약사들이 약사 실무에서 디지털 기술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병원에서 주요 의료 정보 관리자 직책인 “의료 정보 관리 책임자”의 위치를 보완하기 위해 “약사 정보 관리 책임자” 직책 도입을 고려하여 디지털화 증진을 촉진합니다.
8. 약물의 수명 주기 동안 디지털 수단을 통해 증거 생성과 수집의 발전에 기여하여 지속적인 의약품 개발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9. 약사 실무에서 디지털 기술의 평가 기준 및 인증을 위한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10.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약사, 기술 및 혁신 전문가, 환자 및 다른 디지털 헬스 책임자 간의 협업을 촉진해야 한다.
11. 규제 당국과 정책입안자들을 도와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해 약국 서비스가 환자에게 이익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이 수립되도록 한다. 또한, 적절한 디지털 서비스가 시행되도록 적절한 규제와 보상 체계가 마련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는 입원 및 퇴원과 같은 치료 단계 및 위치 간에 데이터 및 환자 정보의 전자적인 이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12.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환자대표단체들과 협업하여 디지털 헬스에 대한 공공 정책을 개발하여 약료 서비스가 국가와 국제 수준의 디지털 헬스 시스템 안에 통합되도록 한다.
15. 디지털 헬스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이를 국가 교육 전략의 핵심 요소로 통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교육기관과 교육 제공자와 협력하여 약사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킨다.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 졸업 전 교육과정과 및 졸업 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약사들이 디지털 헬스 기술이 미래의 헬스케어에 가져올 변화를 주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 약사들이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약사 실무 수행 중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약업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헬스케어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17.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디지털 헬스에 대한 다직종연계(interprofessional) 연구를 권장해야 한다.

약학교육기관

1. 약사회에서 디지털 헬스 교육에 대한 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약학대학 학생들이 디지털 헬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약사 인력 요구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을 조정해야 한다.
3. 약학대학 학생들이 성찰적 실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약학대학 학생들은 헬스케어 전달의 디지털 전환을 윤리적으로 유능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4. 약사와약학 대학학생들에게 실습, 체험 학습 및 경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 분야의 책임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5. 약학 교육자는 디지털 헬스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디지털 사용능력을 높여 효과적인 디지털 헬스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 기관은 규제기관과 같은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헬스 역량의 틀을 개발하고, 약학대학 학생이나 졸업생, 인증 약사들에 대한 핵심 교육과정과 평가 절차를 개발하며, 교육 모범 사례들을 관리해야 한다.
6. 변화의 리더십을 제시하고 실무와 교육을 연결하여, 건강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주도해야 한다.
7. 약학 교육자와 교직원들의 연구와 혁신 능력을 개발하고, 디지털 헬스 분야 연구 결과를 공유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8.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을 옹호하고, 전문가 단체들과 협력하여 평생전문직업성개발에적합한 전자 연수를 개발한다.
9. 다른 보건의료전문가 양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헬스케어 영역 전반에서 공통 지식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별 약사

1. 다른 헬스케어 전문가 대표들과 함께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인 용어를 지지한다.
2. 신규 디지털 기술의 부가가치를 평가할 때 비판적인 디지털 벤치마킹을 사용하고, 약사 업무 사용에 적합한 호환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가능하다면, 환자들도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디지털 전환의 부가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약물경제학적 평가 방법을 쓴다.
3. 근거 중심의 디지털 기술을 일상 약무 수행에 적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디지털 환경과 상호운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또한 이들 디지털 기술이 현재 규제와 윤리 원칙을 준수하고 디지털 헬스 데이터를 활용할 때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 비밀 유지, 동의 및 허가를 존중하는지 확인한다.
4. 지역 법규에 따라 정보 관리,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유지 원칙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식별, 관리, 조직화, 저장 및 공유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손실이나 손상을 방지한다.
5. 관리하는 인력들이 적절한 디지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디지털 기술의 도입 시 정보에 근거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개발들에 대하여 비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미래 헬스케어 서비스에 신생기술들이 가져올 혁명적 변화를 이끌 준비를 위해 디지털 혁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6. 성찰적 실천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역량개발을 적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의지는 물론, 디지털 헬스 관점에서 윤리적인 방식으로 헬스 서비스 제공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7. 형평성의 원칙에 주목하여 환자의 디지털 사용능력을 촉진하고 권장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건강 관리에 사용되는 이점과 의미의 설명과 논의를 통하여, 환자들이 자기 통제권을 느끼며 제대로 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는다.
8. 건강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에 참여하고, 환자나 다른 사람들과 의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소셜 미디어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다.
9. 팀 안에서 통합된 디지털 기술의 이점을 옹호하여 디지털 기술이 채택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10. 헬스케어 구성원들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문가 간 임상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과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권장해야 한다.
11. 헬스케어를 최적화하는 디지털 기술의 평가, 인증 및 도입에 있어 다른 헬스케어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
12. 정책 입안자와 약사회에 디지털 기술의 구현에 대한 적절히 지원을 요청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FIP는 다음을 위해 노력한다.
1.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 세계보건직업연맹, 기타 전세계의 헬스케어 전문가 협회, 환자 협회, 국제 디지털 의료 솔루션 컨소시엄 및 기타 관련 세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 간의 건강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건강 정보 시스템 내에서 상호 운용 가능한 전자 건강 솔루션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 디지털 표준과 공통 용어의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효과적인 약물의 접근성, 안전성,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는 고품질, 환자 중심의 디지털 약물치료관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FIP회원 단체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국제적 전략을 개발한다.
3. 회원단체들이적절한디지털헬스문해력을아우르는교육자원과표준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한다.교육자원들은모범사례와저렴한솔루션을제시하고,디지털헬스교육을지원할수있어야한다.
4. 다른 헬스케어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또는 국제 수준에서, 전문직능의 디지털 진보를 지지한다. 가까운 미래 헬스케어 전달에 디지털 혁신, 신흥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여 약사인력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한다.
5. 약사 전문직능의 디지털 기술 수용 능력과 약사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헬스케어를 최적화하는 담대한 과제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대변한다.
6. 디지털 헬스 및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안전성, 효율성, 접근 가능성을 가진 효율적인헬스케어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한다.
7. 각국의 약사회가 자국의 약사, 정책 입안자 및 규제 당국을 설득하여 약물치료 관리의 전 영역에서 약사의 자원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디지털 기술을 환영하고 수용함과 동시에, 환자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개인 맞춤형 관리 및 환자 안전을 강력히 옹호한다.
8. 회원단체와국가들이가진경험과성공사례의교환을지원하며,개발도상국가들도이러한혜택을누리는데힘쓴다.
9.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시행한 사례 중에 확증된 환자 성과와 헬스시스템 성과를 통해 부가 가치를 만든 사례를 발굴하여 해당하는 회원단체나 국가를 인증하고 기념한다.
10. 디지털 헬스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제 협력을 통해 디지털 헬스에 대한 추가 연구를 장려한다. 또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FIP 전용 플랫폼을 구현한다.
11. 약사와 약과학자 양성을 위한 디지털 헬스 교육과정의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전세계 수준에서 FIB 글로벌 역량 프레임워크를 통해 디지털 사용능력의 국가적 구현을 지원한다.
12. 국가 수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중심의 임상 수행을 촉진하고, 근거중심의 정책을 지원한다.

*This translation from English into Korean, is an unofficial document. The official,“FIP Statement of Policy: Digital Health” was adopted on the September 17, 2021, and may be accessed, free of charge, through https://www.fip.org/file/5092.
위 번역문의 공식 원문은 영어이며, 본지에 게재된 한국어 번역은 비공식적임을 밝힙니다. 2021년 9월 17일에 채택된 성명서의 공식 영어 원문은 https://www.fip.org/file/5092 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 2024;10(2):106-110

    Published on Nov 30, 2023

  • Received on Oct 11, 2023
  • Revised on Nov 1, 2023
  • Accepted on Nov 14, 2023

Correspondence to

  • Sang Hoon Joo
  •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Osongsaengmyeong 2-ro, Cheo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82-43-710-9205, Fax: +82-43-710-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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